온실가스 감축기업 대출 이차보전 3조원으로 확대

입력 2026-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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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00억 원 이하 대출절차 간소화
대·중소 함께 참여하면 대출한도 최대 30% 가산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올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전년(1조55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한 3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다. 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하고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하는 우대금리 최대 50%(중소·중견)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30%(지원상한 0.5%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후부와 협약한 6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이달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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