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절차 돌입⋯“3시30분까지 조사실 오도록 지휘”

입력 2025-07-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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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서울구치소장에게 인치 지휘”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한 시간 여 앞둔 12시 40분께 교정당국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오후 2시3분께 인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경우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하는 경우 본래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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