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입력 2025-07-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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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6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7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했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에는 유튜브 수입 외에도 조사 대상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

연도별 조사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2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과된 세금도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4억 2000만 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 관련 추칭 건수와 금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도 국세청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형태의 인터넷 방송 9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형 유튜브 채널 3건 등 총 17건이다.

엑셀방송은 BJ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포즈나 댄스를 선보이고, 후원액 순위를 엑셀 시트처럼 공개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다. 일부 BJ는 연간 수익이 10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왜곡하거나 자극적으로 편집해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 제작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챗을 비롯한 후원금, 방송 중 계좌 이체로 받은 금전 등도 과세 대상이다.

정태호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나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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