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상품설명서 구조, 내부통제 및 보상체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투자자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제도도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이해도, 위험성향, 연령 6가지 항목을 종합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이를 누락하거나 점수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은 모든 항목을 반드시 반영하고, 손실감내능력이 낮은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합성·적정성 평가체계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 가능성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법적 설명의무를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 중심의 구조로 설명서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면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때 작성하는 '부적정 판단 보고서'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적합 판단의 근거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성과보상지표(KPI)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그간 영업실적 중심의 KPI 설계가 고위험상품 판매를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반영해, 향후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부서와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조정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은행 거점점포 제도, 투자권유 기준 표준화 작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