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입력 2025-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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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쟁제한 우려 면밀 심사"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로고 (각사 제공)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로고 (각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의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본 심사 자료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을 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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