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작업중지 규정 있지만 실효성 '글쎄' [산업현장, 더위와의 사투]

입력 2025-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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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강도는 더 세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산업현장 노동자는 폭염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폭염시 작업중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늘 뒤따르는 상황이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 51조와 52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폭염 등의 위험이 큰 것은 ‘급박한 위험’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기온 또는 체감온도)이 없어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산안법 하위 산업안전규칙에도 작업 공간의 ‘적정 온도’ 기준이 없어 개별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한 물류 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온열질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100% 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안전사고 대응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양극화’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대형 제조공장이나 식음료 가공, 마트 등에서 일하는 실내 고온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유통업만 하더라도 옥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배송기사들,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하는 직원 등의 상황이 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들뿐 아니라 타 업종인 건설업 근로자까지 모두 폭염 속 야외 근로자로 뭉뚱그려 한데 묶어 규정하기보다는 각 근무 상황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국내법은 폭염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대응 방안, 작업 중지 등을 근로자나 사업주의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세부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한발 앞선 모양새다.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지난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직원을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주 의무 사항을 발표했다. 32도(화씨 80도)에서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온열질환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유럽의 경우 기후 이상으로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근로자 강제휴무제 등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스 정부는 7일(현지시간) 기온이 4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강제 휴무를 명령했다. 아예 근로자의 작업장 최고 온도를 법으로 명문화한 곳으로는 벨기에와 헝가리 스페인 등이 있다. 스페인의 경우 폭염이 발생하면 근무시간 수정 및 단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3년 5월 통과됐다.

한편 국내 노동계에서는 폭염 시 작업 중 휴식시간 의무화를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이 법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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