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입력 2025-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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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 당부

▲폭염 속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폭염 속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2000여 개 회원사에 홈페이지,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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