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하한선 1만210만 원(인상률 1.8%), 상한선 1만440원(4.1%)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상한선의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상한선의 근거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1.9%)의 합계다. 다만, 기대보다 낮은 하한선 제시에 반발한 노동계의 정회 요구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 회의 차수가 11차로 변경돼 논의가 재개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12차 회의에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무산되면 표결 등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합의보단 표결 가능성이 크다. 단, 과거처럼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익위원은 2022년 심의(2023년 적용 최저임금)를 마지막으로 중재안을 내지 않았다. 그간 공익위원은 최종 제시안에서도 노·사 간 요구액 차이가 클 때 노·사 요구의 중간 수준으로 중재안을 내왔는데, 이때마다 노·사 중 한쪽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최저임금 합의 결정을 요구해왔다. 그렇기에 노·사 합의 내지는 국민통합과 가장 거리가 먼 공익위원 안 제시를 꺼리는 분위기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상률은 2%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안팎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보단 높지만,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마이너스 실질임금’을 막았다는, 경영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다.
한편, 12차 회의는 10일 열리지만, 최종 결정은 차수 변경 후 11일 새벽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마지막 최임위 회의는 차수를 넘겨 새벽에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