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대 1만 440원으로...소상공인업계 "상황 예의주시"

입력 2025-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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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
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2025.7.8 (연합뉴스)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2025.7.8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소상공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와 이날 새벽 차수가 전환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려 했지만 결국 720원이 차이 난 상태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대비 1.8% 올렸으며, 이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2025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4.1%를 인상한 액수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노동계는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심의촉진구간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안이 나온 만큼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확인한 후에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회장은 노동계와 최임위를 향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며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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