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불공정 행위자 퇴출
시장감시체계 계좌 중심→개인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조사와 심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나 부실 상장사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거래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달 출범한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 체계다.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에서 심리는 거래소가, 조사는 금융당국이 했다. 하지만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합동대응반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총 34명이 직원이 거래소 한 공간에 모여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 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 시 신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최대화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가조작 행위자는 바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금융위는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최근 도입된 행정제재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를 했거나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되면 바로 지급정지한다. 또 과징금은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중대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이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도 엄정 집행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체계는 대상이 너무 많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익명 처리한 가명 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그전과 비교해 39% 감소해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부터 실행된 부실 상장사도 신속히 퇴출된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좀비 기업'들을 적시에 퇴출할 예정이다. 상장유지 기준을 코스피 기업은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코스닥 기업은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이고, 코스닥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