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49건 접수

입력 2025-07-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신청기업은 △금융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대출 (6건, 4.0%) △은행 (4건, 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 (각 1건, 0.7%) 접수됐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 120일 이내의 법정 심사 기간 동안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심사 단계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지정 서비스의 원활한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핀테크 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한편,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해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00,000
    • -0.26%
    • 이더리움
    • 4,348,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1.33%
    • 리플
    • 2,688
    • -1.29%
    • 솔라나
    • 182,000
    • +0.72%
    • 에이다
    • 487
    • -4.5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50
    • -2.58%
    • 체인링크
    • 17,920
    • -0.44%
    • 샌드박스
    • 16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