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금융당국은 그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하이브가 상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고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빠지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