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입력 2025-07-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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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칭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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