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입력 2025-07-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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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 보호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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