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3곳 중 1곳만 ‘AI 기본법’ 이해한다는데…시행령에 쏠리는 눈

입력 2025-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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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업ㆍ일반인 각 1000명 설문조사

5년째 윤곽 안 나온 AI기본법 업계 혼란

"규제 아닌 진흥 초점⋯변화에 대응" 촉구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순 경 AI 기본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어왔던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내각에 민간 출신 AI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산업계의 진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가다듬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7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리서치 기관 스트랜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국내 기업 리더 10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51%)만 AI 기본법을 알고 있었다. 이 법률에 따른 자사의 구체적 의무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뿐이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0년 7월 첫 발의가 시작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50%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AI 도입을 포함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규제로 인한 비용 지출도 우려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술 지출의 23%를 규정 준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들 중 50%는 향후 3년 내에 이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4%의 기업은 AI기본법으로 인해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며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초안이 7월 중순 공개되고 기업과 협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AI기본법의 방향이다.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춰 AI 패권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기본법을 알고 있는 기업의 48%는 이 법안이 AI 배포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39%는 성장 및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초 AI기본법이 과잉 규제로 작용해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AI 기본법 내 독소조항인 ‘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대상, 정부 사실 조사 요건과 같은 예민한 쟁점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 시행령에 가지는 관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나 규제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법안 도입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들어서며 AI 기본법이 진흥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 합류하면서 민간 이해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다.

빠르게 고도화하는 AI를 다룰 수 있는 정교한 법령 마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거대언어모델(LLM)에서 에이전틱 AI으로 흐름이 전환하고 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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