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5-07-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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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행분 포함 용도 외 사용 여부 집중 점검
온투업·법인대출 풍선효과 가능성도 예의주시

정부가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당국은 불법·편법적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집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취급된 대출부터 대출자가 신청 시 기재한 용도로 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실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실제로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대출은 주로 사업 운영자금 등 기업 활동을 위해 취급되는 대출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해진 목적 외에 주택 매입 등으로 자금을 돌려 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대출금 회수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번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담대 한도 제한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주택 잔금을 치를 수 있냐’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고금리 사금융이나 대부업 대출로 일단 잔금을 마련한 뒤 몇 달 뒤 비교적 금리가 낮은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식의 편법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사업자대출을 통한 편법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실행된 건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편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포함해 이상 자금 흐름과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 자금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이 제한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같은 사각지대 상품으로 자금이 우회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도 풍선효과의 대표적인 경로로 거론된다.

온투업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로 주담대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해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온투업으로 몰려 이용이 급증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6000억 원으로 국내 전체 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 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6억 원 한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온투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이면서 당장 온투업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달부터 온투업 업체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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