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입력 2025-07-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21,000
    • +1.58%
    • 이더리움
    • 4,53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2.26%
    • 리플
    • 2,878
    • +1.41%
    • 솔라나
    • 189,800
    • +1.61%
    • 에이다
    • 563
    • +4.26%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334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80
    • +0.55%
    • 체인링크
    • 18,960
    • +3.16%
    • 샌드박스
    • 17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