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재산 22억⋯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입력 2025-07-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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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2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5억600만 원)와 부천시 상가(953만 원), 구리시 건물 전세권(5000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토지(1억2420만 원), 경기도 구리시 상가(4억7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본인 명의 예금 1억여 원과 정치자금 2000여만 원을 구분해 등록했다.

배우자는 예금 약 6억 원과 사인 간 채권 3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제출했다. 병역의 경우 1984년 5월 2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85년 8월 수형 사유로 소집 면제됐다. 아들은 2016년 3월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2019년 2월까지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복무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낸 윤 후보자는 1985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995년 5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7년 4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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