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측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3조는 특검 및 특검보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이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규율을 다루는 청탁금지법에 특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