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입력 2025-07-03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측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3조는 특검 및 특검보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이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규율을 다루는 청탁금지법에 특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60,000
    • +1.53%
    • 이더리움
    • 3,456,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21%
    • 리플
    • 2,227
    • +2.06%
    • 솔라나
    • 139,100
    • +1.61%
    • 에이다
    • 423
    • +0.95%
    • 트론
    • 449
    • +2.75%
    • 스텔라루멘
    • 25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34%
    • 체인링크
    • 14,540
    • +2.39%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