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서민상품 한도 산정 제외"

입력 2025-07-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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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자금 한도 예외
토지거래허가·청약자 기준 명확화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6·27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권에서 규제 적용 시점, 한도 계산 기준 등을 둘러싼 실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질의응답 형식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대출’로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구체화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규제 발표일(6월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신청한 계약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 당첨으로 새집을 분양받더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잔금대출 등은 제한된다. 다만 규제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단지는 예외로 한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6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전세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1억 원 초과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달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이후 계약 건은 새 규제에 따라 1억 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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