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
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민주당 의원(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3% 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합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돼 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자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추후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국회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당초 오전에 합의에 이르겠다는 목표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3% 룰과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탓이다. 경제계는 3% 룰에 대해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 룰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자본 의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것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첫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다.
장 의원 역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법안을 냈을 때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