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 짬짜미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 부과

입력 2025-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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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과징금 1억400만 원 부과...LS는 48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효성과 LS일레트릭(LS)이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효성과 LS는 2016년 6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앞서 효성은 그해 1월경 대구염색공단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 관련 공사의 시공업체로 내정 받았다. 효성은 그해 3월 대구염색공단에 이 사건 입찰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신과 LS 등을 추천했다. 효성은 그해 3~5월쯤 LS에 효성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도왔다. 이후 효성과 LS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의 이런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 원, LS에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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