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가운데) 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인데 합의 처리 여부에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