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입력 2025-07-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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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비용·자문 지원 강화, 변호사 선임 등 전문인력 지원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단위의 소송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학교의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인 전문가 조언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문이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에 의존해 객관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사안에 대해 신속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부담을 던다. 지금까지는 행정소송 등에 대해 학교가 직접 소송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법률 컨설팅을 직접 제공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육청 소속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협의체’도 가동된다. 협의체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인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학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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