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6-29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7300여 곳이다.

이용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교육 비용은 50%만 적용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26,000
    • +0.41%
    • 이더리움
    • 3,151,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1.23%
    • 리플
    • 2,023
    • -0.49%
    • 솔라나
    • 128,000
    • -0.62%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547
    • +0.74%
    • 스텔라루멘
    • 22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15%
    • 체인링크
    • 14,200
    • -0.7%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