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한은, 증권·보험사 등 김치본드 투자 전면 허용

입력 2025-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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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 전면 허용
“자금 사용 목적 관계없이 가능…외환 수급 개선 기대”
“사모발행 김치본드는 제외…외화대출과 실질적으로 유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한은은 이달 30일부터 국내발행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2월 정부와 함께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다고 밝혔던 내용의 일환이다.

김치본드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달러화, 유로화 등 외화(달러, 유로 등) 표시 채권이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말 김치본드 공모발행 규모는 1억6000만 달러다. 김치본드 투자 제한 직전이던 2011년 6월 말에는 165억6000만 달러로 150억 달러를 웃돌았다.

이번 조치로 한은은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사모발행 김치본드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해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측은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 제고, 수익원 다각화 등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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