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ㆍ정책대출에도 DSR 한도 적용 추가 대책 나올수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28일부터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주택구입 시 금융권 대출 이용하는 정도, 차주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 적절한가 등을 고려해봤을 때 6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제의 체감 강도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더 커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따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환 능력 대비 과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주담대의 경우 지방에 0.75%, 수도권에 1.5%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이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 10억 원씩 대출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대출을 막으면 수요를 확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맞물려 상당한 대출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치가 DSR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한도 자체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기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과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규제를 운영해왔다. 금융권은 현재 개인별 DSR을 40%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소득으로 감내할 수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