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맞물려 파급력 커질 듯

입력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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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출 한도 제한⋯내달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세대출ㆍ정책대출에도 DSR 한도 적용 추가 대책 나올수도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27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맞물려 더 큰 파급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28일부터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주택구입 시 금융권 대출 이용하는 정도, 차주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 적절한가 등을 고려해봤을 때 6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제의 체감 강도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더 커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따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환 능력 대비 과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주담대의 경우 지방에 0.75%, 수도권에 1.5%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이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 10억 원씩 대출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대출을 막으면 수요를 확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맞물려 상당한 대출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치가 DSR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한도 자체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기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과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규제를 운영해왔다. 금융권은 현재 개인별 DSR을 40%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소득으로 감내할 수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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