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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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
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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