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입력 2025-06-26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특정 회사의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고,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이라거나 재산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 등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2심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71,000
    • +0.06%
    • 이더리움
    • 4,58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966,000
    • +2.06%
    • 리플
    • 3,041
    • -1.39%
    • 솔라나
    • 204,000
    • +1.8%
    • 에이다
    • 573
    • -0.35%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29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70
    • +0.28%
    • 체인링크
    • 19,420
    • -0.26%
    • 샌드박스
    • 17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