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지난 2월 출시 이후 약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수령금이 청약통장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