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