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 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정에 대해 "대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홈플러스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도록 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 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MBK의 보통주 무상소각 의사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불거진 무용론 주장에 따른 반박이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205조에 따라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어 지분의 3분의 2를 소각해야 하지만,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배 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며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지분의 3분의2 이상이지 전량을 소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거나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