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입력 2025-06-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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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
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
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제정법)'과 '국회법 개정안'(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두 종류다. 현재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법안)을 보면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개정특위는 총선이 실시되는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헌법개정 제안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특위가 2027년 11월 말까지 개헌 제안안을 마련하면, 2028년 총선에서 해당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개헌 시기를 구체화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11월 말 개헌 제안안이 마련된 뒤론 '본회의 처리→즉시 대통령에 이송→지체 없이 공고(최소 20일간)→60일 이내 국회 의결→30일 이내 국민투표→즉시 공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러한 절차엔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23대 총선은 2028년 4월 12일 실시된다.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정치적인 사안(현안)을 지선 때 같이 (투표)하는 게 그다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과 상의한 건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 입법 차원임을 강조했다.

개헌 문제는 지난 21대 대선 판도를 흔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대선 후보로 뛰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 내 법안 발의를 계기로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원 안에 포함된 '헌법개정특위'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11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설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우 의장이 대선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법안 심사 절차에 속도가 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6.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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