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25-06-2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행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판 IRA’ 베일 벗었지만…반도체·배터리 업계 “시행령이 관건”
  •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 블룸버그 “레버리지 거품 빠진 코스피, 변동성 최악 국면 지났을 가능성”
  •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건설 한계기업 5년 새 62→173곳
  • 맥북 품은 삼성에 ‘중국산’ 맹추격⋯커지는 노트북 OLED 시장
  • 실적 꺾였는데 몸값 1조 거론…범한메카텍, SMR로 승부[IPO 엑스레이]
  • 이란, 미국에 호르무즈 합의 조건 제시…美 “경기 아직 안 끝나” [종합]
  • 미국, 미사일 부족에 아시아 납품도 연기…한반도 방공망까지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0,000
    • -0.17%
    • 이더리움
    • 2,69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26%
    • 리플
    • 1,464
    • +0.62%
    • 솔라나
    • 107,400
    • +2.38%
    • 에이다
    • 280
    • -0.71%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20
    • -0.6%
    • 체인링크
    • 11,720
    • +0.95%
    • 샌드박스
    • 58.98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