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등 통합심의 통과…1438가구 공급

입력 2025-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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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택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 별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했으며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3곳이 추진돼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도 87.7%, 반지하주택 비율 60.9%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라며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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