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미일 협력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

JDZ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으로 대륙붕 7광구를 포함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대상으로 한다. JDZ 협정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과거엔 한국이 강하게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국제법상 거리 기준이 바뀌면서 현재는 일본의 입지가 강화됐다.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입장을 뒷받침한 것은 ‘대륙붕 연장론’이다. 대륙붕은 수심이 35~240m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영해 밖 비교적 얕은 공해의 해저 부분이다. 대륙붕 연장론에 따르면 7광구 지역도 한반도의 대륙붕이 이어지는 한국 관할 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륙붕 경계보다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구분하는 추세로 나아가면서 일본도 한국에 유리한 대륙붕 경계가 아닌 중간선 적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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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은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등거리선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7광구의 많은 영역이 일본 관할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는 방안이나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가미카와 요코 당시 외무상은 중의원(하원)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로 말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작년 9월 도쿄에서 39년 만에 실무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