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된 판정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정보 중 가려진 판정문은 외교상 기밀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론스타와 정부는 중재판정 기밀유지에 따라 중재판정문상 성명을 비밀정보로 지정해 중재판정문에서 가림 처리했다”며 “정부가 비밀정보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게 되면 중재판정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 국제적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외교상 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 관련자 이름 등을 가린 채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