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5-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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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B손해보험)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물림 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다른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지만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 물림 사고 벌금(동물보호법) 담보도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 담보를 추가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DB손보는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됐다"며 "개 물림 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할 수 있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형사처분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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