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2조 원은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목적으로 쓰인다.
물가 안정 목적으로는 484억 원이 편성됐다. 국내산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저리(2.3~3.3%) 융자 대상이 264개사에서 314개사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00억 원 증액됐다. 산란계 케이지 등 축사시설 신축·개보수 지원대상(비용의 80%, 연 금리 1%)도 230개사에서 292개사로 늘었다. 이 밖에 마른김 가공설비 교체비용에 대해선 3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수준은 총 20대, 대당 6억 원이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주거 안정에 집중됐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 공급이 4만8000호로 3000호 추가돼 관련 예산이 3208억 원 증액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대상도 13만 명에서 15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예산은 572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체계가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원 늘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3000명(103억 원) 추가 공급되며, 긴급복지 지원은 2만7000건(229억 원) 확대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6000건→7000건)과 개인회생 지원센터 설치(2개소 추가, 29억 원 증액)도 확대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방채 1조 원을 추가 인수한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교부금 감소로) 일반 지자체의 어려움이 되도록 가중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