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돼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 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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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하여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