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초등학교 인근 열병합발전소, 절대 불가”…LH에 강경 대응

입력 2025-06-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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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명 학생 인접한 교육·주거지에 발전소 설치는 위협 행위”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진안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 추진과 관련해 “현재 위치는 절대 불가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화성시는 17일 시청사에서 LH 화성사업본부와 면담을 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담은 시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시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시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LH가 계획한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와 인접한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학습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해당 부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며, “대상지 주변 여건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교육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LH 측에 요구했다.

또한, 시는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유관기관·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2월, LH가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신청서에는 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열병합발전소 설치 계획이 포함돼 있어, 지역 주민들과 교육계,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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