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입력 2025-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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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두 번째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황 대표가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쌍방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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