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이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범죄로 신속하게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논평을 냈다.
소공연은 “공신력을 가장한 수십 명의 예약 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요청”이라며 “이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노리는 노쇼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최근 양태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기존의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사기의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집중해 조직적 범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똔느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속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서 노쇼 사기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노쇼 사기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정치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노쇼 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