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관세청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입력 2025-06-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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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과 관세청이 16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석찬명 포스코인터내셔널 ERM그룹장, 안남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김용철 관세청 심사과장, 신현우 관세청 사무관, 이석영 관세청 계장. (사진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관세청이 16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석찬명 포스코인터내셔널 ERM그룹장, 안남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김용철 관세청 심사과장, 신현우 관세청 사무관, 이석영 관세청 계장. (사진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관세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관세청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중소기업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돼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지출 없이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적용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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