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입력 2025-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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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과 각 사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각 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가공'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인데도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아울러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게임사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고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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