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 적발…이재명 대통령, 예방·처벌책 마련 지시

입력 2025-06-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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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달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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