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입력 2025-06-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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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14건에 대해 신속 개선조치…출입통제·소화설비·성과급 문제 등 해명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수정 사항 등을 알렸다.

감사원은 전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14건의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대부분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는 "감사 지적을 반영해 4월 23일자로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 이력이 있으면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며 "과거에도 전과의 경중, 발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출입 관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전과자 출입 사례 22건 중 절반가량이 20~40년 전 전과였으며, 출입장소도 주요 설비 외부에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방화 전과 사례 역시 1997년 발생 건으로 약 27년이 지난 뒤 출입 승인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임시 출입증 장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안장비 보강과 관련해선 CCTV 추가 설치 60개소, 울타리 감지기 교체 및 증설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화설비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설비를 갖춰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포소화설비 전수 작동시험과 소화약제 교체를 완료했고, 예비 소화약제도 구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점검기준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공사 자체 강화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 문제에 대해선 "간부직은 이미 2배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비간부직은 현재 1.4배 수준"이라며 "비간부직에 대한 차등 확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노사합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엄중하고 겸허히 수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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