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5-06-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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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주장한 조주빈⋯法 “피고인 지시에 마지못해 순응”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인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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