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5-06-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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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견기업 된 면사랑, 대기업 오뚜기와 거래 못 해”
法 “기존 거래량으로 거래한다면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김지영 기자 kjy42@)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김지영 기자 kjy42@)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OEM을 통해 거래하던 한도 내에서는 확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뒤에도 기존 거래량으로만 거래를 계속한다면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의 범위내에서 거래한다면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면사랑은 오뚜기와 친족 기업으로 약 30년간 OEM 방식으로 오뚜기에 국수류를 납품해왔다. OEM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자신의 상표명으로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2023년 4월 국수제조업을 영위하는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했다.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대기업인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오뚜기 측은 면사랑과의 거래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중기부는 두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해 2월 법원은 오뚜기와 면사랑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지속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다만 오뚜기의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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